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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불곰187
심각한불곰18720.03.1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전화받았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쿠팡경비로 하루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고용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부정 수급 했다고 연락이 와서 한달 치 실업급여의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의제기를하면 반환금액이 삭감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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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di.work.go.kr)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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