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소액체당금 질문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서
감독관에게 임금불로 확정 받고
회사에서 임금은 못받을 경우
(회사가 망한 건 아닌데 그냥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3.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자료, 실업급여 자료, 교통카드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 내역, 임금대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있으므로 전부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회사가 망한게 아니라도 회사의 지급여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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