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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3

임금체불 진정 후 소액체당금 질문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서

감독관에게 임금불로 확정 받고

회사에서 임금은 못받을 경우

(회사가 망한 건 아닌데 그냥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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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3.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자료, 실업급여 자료, 교통카드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 내역, 임금대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있으므로 전부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회사가 망한게 아니라도 회사의 지급여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