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인데 자동차와 교통사고 났을때
걸어다니다가 차 백미러가 제 팔을 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제 보험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거나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 보험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 보행중 상대방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님의 자동차보험은 님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님 자동차보험에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