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인데 자동차와 교통사고 났을때
걸어다니다가 차 백미러가 제 팔을 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제 보험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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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거나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 대인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 보험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 보행중 상대방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님의 자동차보험은 님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님 자동차보험에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