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하긴 했지만,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약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