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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75
친근한콩중이7519.06.18

명절 연휴에 연차가 빠지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일하는 곳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구요

이전 까지는 명절 연휴에 연차가 빠지는 곳에서 일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일하는 곳은 명절 기간동안 연차에서 빠지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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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연차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휴일은 공원의 휴일로 일반적인 기업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단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

    연차 대체제도는 공휴일 을 연차로 사용토록하고 남은 연차 수만큼만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공휴일을 쉬다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연차대체제도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연차대체제도로 산입되는 연차갯수 만큼 연봉에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우선은 연차대체제도가 있는 기업인지 부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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