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231.21일 설연휴때 21일 토요일
연휴기간인데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했다는데
노동법에 이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연차대체 휴무 못하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소진할 수 있는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 1.21(토) 공휴일입니다.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법에 위반이며 해당 일에 연차는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