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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흑로196
머쓱한흑로196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명절을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설연휴, 추석연휴, 여름휴가 등으로 소진을 하고 나머지만 사용할수 있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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