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추석연휴, 여름휴가 등으로 소진을 하고 나머지만 사용할수 있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사기업에선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휴가를 쓰는 것이 되므로 법상 가능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집단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