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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25

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보통 저희회사가 명절에 일요일포함 4일정도 휴무를 하는데 주말이껴있어서 3일휴무할떄는 하루더쉬고 연차를 하나제외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괜찬은건가여?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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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휴업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합의 없이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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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

    다만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나 휴가, 약정휴일,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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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갈음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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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저희회사가 명절에 일요일포함 4일정도 휴무를 하는데 주말이껴있어서 3일휴무할떄는 하루더쉬고 연차를 하나제외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괜찬은건가여? 화가나네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부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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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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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고 2)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질문하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돌려받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렸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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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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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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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달력상 빨간날에는 보통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빨간날이 아닌 경우에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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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한 경우징검다리 휴일 등에 사용하는 집단적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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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특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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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명시되어 읺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며,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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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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