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고 2)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질문하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돌려받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답변드렸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