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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금조226
기일을 변경 신청 했는데 4시간 거리에서 재판 받으러 가야되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해야되서 꼭 민사소송 참여 해야될까요 ㅠㅠ 진주에서 수원 까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지역 신청 변경 했는데 답변이 없고..일 때문에 못가는 상황인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영상재판 신청하는 것도 있어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판은 집, 회사 등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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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참여는 의무입니다.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그 불참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거나 본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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