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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호아친106
단호한호아친10621.12.07

일러스트레이터 업종코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를 하면서 일러스트 외주, 제가 작업한 일러스트를 담은 굿즈들을 판매합니다. 소득이 4800을 넘지는 않을정도라 몇년전 업종코드를 전문디자인으로 하고 간이과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전문디자인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고 통보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일러스트작가는 업종코드를 삽화가, 화가로 잡아면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작업한 일러스트로 엽서 포스터 스티커 여러가지 굿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1.이런경우도 면세사업자가 가능한지 2.면세가 어렵다면.. 간이과세로 적합한 업종코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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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굿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시는 겸영사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이행하셔야 하고,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각각의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 여러 개를 한번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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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설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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