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를 하면서 일러스트 외주, 제가 작업한 일러스트를 담은 굿즈들을 판매합니다. 소득이 4800을 넘지는 않을정도라 몇년전 업종코드를 전문디자인으로 하고 간이과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전문디자인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고 통보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일러스트작가는 업종코드를 삽화가, 화가로 잡아면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작업한 일러스트로 엽서 포스터 스티커 여러가지 굿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1.이런경우도 면세사업자가 가능한지 2.면세가 어렵다면.. 간이과세로 적합한 업종코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