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시 감시적 근로자 / 단속적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아야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시적근로자 3명 / 단속적근로자 4명의 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승인서에도 감시 3 / 단속 4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승인서 딱 한 부분에 숫자가 바뀌어 감시4/ 단속3으로 적힌 부분이있습니다
저는 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했고 승인취소를 시켜 야간수당 주휴수당등을 청구할 생각으로 이렇게 진정했습니다.
단속적근로자 4인 주주당비로 승인받은 업장이지만, 지금은 별도의 갱신없이 3인 주당비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해달라
하지만 노동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감독관"여기 서류에 단속적근로자 3인으로 되어있다"
본인 - 그건 오타가 아닌가
감독관"아니다 4명이 오타고 3명이 맞는거다"
본인 - 확인서는 4장인데 그럼 뭐냐?
감독관 '아무튼 3명이 맞다.' 이런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질문은 최초 승인이후 내용이 갱신되지 않은 승인인데요 3명짜리 승인을 4명으로 받아도 취소 사유가 되는게 아닌가요?
애초에 승인은 확인서 기준이기에 4명으로 승인되었다고 보는게 맞다고도 보여지는데...
노무사분들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노동부에서 정말 말도안되는 답을 준것같아 어이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승인당시 4명이 맞고, 이후 인원이 줄어든 경우라면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최초 승인당시 3명이었음에도 확인서를 조작하여1명을 추가한 경우라면 취소사유로 사료됩니다.
위 문제를 모두 차치하고 후자의 경우 당시 노동청의 승인이 잘못낸 경우 스스로 신고사실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느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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