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상품 중에 거래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중고마켓에서 옷장을 하나 구입했는데 거래 전에 설명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은 안된다고 미리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중고 마켓에서 거래한 상품이 내용과 다른경우 에는 돈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판매자분과 협의를 잘해보시고 잘 안되신다면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옷장이 설명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라고 했더라도 실제 물건이 설명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를 모아서 거래 플랫폼 신고, 소비자원 상담, 또는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지만, 설명과 다르면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상품과 내용이 다르면 환불을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규정들이 몇개가 있어요 그분과의 계약이긴 하지만 신고해서 당기간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될꺼 같아요ㅜㅜ

  •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할떄 제품에 대한 것이 실제 받아본것과 다르드면 환불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고마켓이기 때문에 환불요청이 잘 안될수도 있습니다

  • 중고마켓은 개인간의 거래라 환불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해줘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하면 뾰족한 수가 없어요,

    판매자와 잘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