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상품 중에 거래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중고마켓에서 옷장을 하나 구입했는데 거래 전에 설명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은 안된다고 미리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 마켓에서 거래한 상품이 내용과 다른경우 에는 돈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판매자분과 협의를 잘해보시고 잘 안되신다면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옷장이 설명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라고 했더라도 실제 물건이 설명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를 모아서 거래 플랫폼 신고, 소비자원 상담, 또는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지만, 설명과 다르면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상품과 내용이 다르면 환불을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규정들이 몇개가 있어요 그분과의 계약이긴 하지만 신고해서 당기간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될꺼 같아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