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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족제비218
정겨운족제비21820.07.13

양도세문의합니다 다주택경우입니다

2013년도 a주택 구매(조정지역 되기 전에 구매)

2018년도 b주택 구매(조정지역 되기 전에 구매)

2019년도 c주택 구매(조정지역 되기 전에 구매)

일시적 1가구 3주택 혹은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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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3주택이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등록등을 통해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유 또는 거주기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이 매년(최근에는 거의 분기단위로) 조금씩 개정되기에 일의적으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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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 규정의 경우 합가주택, 상속주택이 아닐 경우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B주택과 C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적게 나올만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시어 1세대 2주택으로 맞추신 후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그에 따른 세율이 매우 다양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양도소득세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절세방안을 찾으심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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