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제품 직구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해외에서 전자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시
1일 1개 1대 통관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원칙상으로
그때 구입한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
이 안되는건가요?
ex) A 노트북 $100 구매, 얼마 뒤 같은 A 노트북 구매
이러면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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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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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별도의 주문번호로 해외구매시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만 하더라도 3개이며, 마우스도 4개정도를 회사 / 집 / 휴대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이 단순히 1개만을 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1년에 노트북을 수십대 구매하는 등 누가봐도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게된다면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