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별도의 주문번호로 해외구매시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만 하더라도 3개이며, 마우스도 4개정도를 회사 / 집 / 휴대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이 단순히 1개만을 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1년에 노트북을 수십대 구매하는 등 누가봐도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게된다면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