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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ae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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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

2022년 7월 31일 퇴사했습니다. 2021년 임금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소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요. 하기 기사에 의하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것이라.하는데 협상이 완료되면 소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http://yna.kr/AKR20210825092300051?site=popup_share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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