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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만족하는다람쥐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구속중인 피고소인이 있는데 다른 건으로 송치된 고소건을 취하 하려 합니다. 재판이 잡혔는데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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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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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취하를 하더라도 단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으로 양형상 참작사유로만 작용하며,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고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면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