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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진도개80
굉장한진도개8021.09.27

부모님에게 2억원 차용시 원금균등상환이 꼭 들어가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

중도금으로 부모님께 2억원 정도의 자금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년 천만원이자가 안되 무이자로 할 예정입니다. 또는 이자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한것은 이겁니다.

원금균등상환일시

1. 현재 15년 상환기간을 잡앗는데 (현재 부모님 연세는 66) 위험여부

만기상환일시

2. 5년만기 상환으로 잡고 이자 4.6적용해서 매달 이자만 부모님께 이체후 3~5년정도에 원금 2억5천 일시상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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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상환 스케줄(월 상환금액, 상환기간)을 보았을 때 실제로 계획대로 상환을 하신다면 1~2 모두 관계 없어보입니다. 다만, 2번으로 상환할 경우 매월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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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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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차입시 무이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법상 과세하지 않으므로 계약자체가 유효하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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