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해주는 것이며 또한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명을 위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용거래시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환할 수 있는만큼은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서에 해당 금전거래가 대차거래임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고라도 주장을 하실지, 다른 사실관계들로 소명을 하실지 직접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일수 밖에 없는게, 세무서에서도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각종 판례들 역시 그 때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