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불법인가요?
재활용분리수거장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가끔 오셔서 저렇게 쓰레기를 가져 가시는데 이건 불법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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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활용품은 재활용분리수거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된 물품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소유, 점유하는 물건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리 수거 등의 쓰레기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라면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재활용업체와 관리 계약 등을 맺고 일정한 처리 관련 재활용 자원에 대한 금전 등을 관리사무소가 받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분리수거된 쓰레기라고 하여도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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