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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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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을 교정해서 완성된 것을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뒤, 이를 책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쓰고 있고, 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500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들을 저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남겼습니다. 여기는 원본으로써 교정을 전혀하지 않고 바로 게재했습니다.

제가 작가로 등록된 브런치스토리는 저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남긴 원본 글들 중 200여 편 정도 선택했고, 이를 교정해서 게재했습니다. 추후에는 브런치스토리에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들을 추가로 더 골라서 교정을 해서 여러편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뒤, 추후 브런치스토리에 남긴 수많은 글들 중 일부를 골라서 책을 내볼까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은 글의 원본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교정과 수정을 통해 게재한 브런치스토리 글들 중 여러 편을 골라 책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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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에 저작권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채권적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저작권이 카카오 측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라는 플랫폼은 처음들어봐서 간단히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저작권 관련 문구를 찾아봤는데,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없을테니, 상식적으로는 그런 약정을 두진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

    특별한 약정없이 그냥 본인의 페이지에 작가로서 글을 남겨 놓으신것 뿐이라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