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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쥐189
성숙한쥐18920.02.22

5인 이하의 사업장인데 주말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 이하의 사업장(네일샵) 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원장님 이렇게 총 3명이 일을하는데

평일/공휴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9.5 시간이고

격주 토요일은 7.5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평일 초과시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한 시간만큼 1.5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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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 휴일 근로)'에 의거한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 (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필요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함). 그러나, 근로시간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시급의 100%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원래 기본적으로 받는 시급으로 일한 시간 만큼은 받아야함).

    그리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지급합니다 즉 하루에 9시간일하면 8시간을 넘어가는 1시간에 대해서 1.5배 (5인이상 사업장) 혹은 1배 (5인만 사업장) 지급해야함

    • 야간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할경우 시간당 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해야함(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같은 휴일에 근로할때 시간당 휴일수당을50%를 가산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은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로 만 지급)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는 직원이 2명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보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즉 통상임금의 1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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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원장이라는 위치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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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2.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토록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이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 휴일근무에 가산임금을 지급토록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 받지 않으므로,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소정근로의 대가분을 제외한 가산임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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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제수당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함으로 주휴일의 근로시 주휴일 1배 수당과, 주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1배. 총 2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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