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저희 업장은 월급제 근로자 2명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1명 총 3분 근무중인데요
이번 근로자의날에
1.월급제 직원1명 출근(주5일근무중 이틀휴무예정)
2.시간제 근무자 출근(월~금 까지 5일근무)
3.월급제 직원1명 휴무(주5일근무중 5월1~2일 휴무)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 2)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므로, 유급휴일 1배 + 출근에 대한 1배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휴무한 근로자는 평소 출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 1.5배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 원래 그 날에 근무였다면, 1.5배를 추가로, 근무가 아니었다면 2.5배를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 휴무한다면 추가 수당은 없고, 원래의 급여만 정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무라는 표현이 유급휴일이라면 가능하나, 급여 안 주고 무급으로 쉬게 하는건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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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직원의 경우 150% 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지권은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로 계산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될 소정임금 100%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되는 소정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쉬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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