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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성실한직박구리4823.05.01

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저희 업장은 월급제 근로자 2명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1명 총 3분 근무중인데요

이번 근로자의날에

1.월급제 직원1명 출근(주5일근무중 이틀휴무예정)

2.시간제 근무자 출근(월~금 까지 5일근무)

3.월급제 직원1명 휴무(주5일근무중 5월1~2일 휴무)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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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 2)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므로, 유급휴일 1배 + 출근에 대한 1배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휴무한 근로자는 평소 출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 1.5배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 원래 그 날에 근무였다면, 1.5배를 추가로, 근무가 아니었다면 2.5배를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 휴무한다면 추가 수당은 없고, 원래의 급여만 정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무라는 표현이 유급휴일이라면 가능하나, 급여 안 주고 무급으로 쉬게 하는건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직원의 경우 150% 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지권은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수당(1배)로 계산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될 소정임금 100%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되는 소정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쉬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