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저희 업장은 월급제 근로자 2명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1명 총 3분 근무중인데요
이번 근로자의날에
1.월급제 직원1명 출근(주5일근무중 이틀휴무예정)
2.시간제 근무자 출근(월~금 까지 5일근무)
3.월급제 직원1명 휴무(주5일근무중 5월1~2일 휴무)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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