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 수당 몆배지급인지?
> 1.5배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2.근로자의 날 출근한 시간제 근로자 수당 몇배지급인지?
> 원래 그 날에 근무였다면, 1.5배를 추가로, 근무가 아니었다면 2.5배를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3.근로자의날 휴무한 월급제 직원 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발생한다면 주5일근무 2일 휴무중 3일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 휴무한다면 추가 수당은 없고, 원래의 급여만 정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무라는 표현이 유급휴일이라면 가능하나, 급여 안 주고 무급으로 쉬게 하는건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