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평일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주말 오전 한명 오후 두명 이렇게 일하는데 고용된 알바생은 총 5명인거잖아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5명이상이 일해야지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근무자는 평일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만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일반적으로 하루 5인이상 근로하신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명이라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니며
상시적으로 5인 이상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루에 2명 출근하는 것이므로 2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월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8월 평일은 총 22일, 주말은 9일(광복절 포함)입니다.
매일 사업장 문을 연다고 가정할 때
연인원은 22일*2인+9일*3인=71
가동일수는 31일입니다.
71/31=2.29명으로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석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인원은 5명이나,
상시근로자수는 일별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 바,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