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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븝드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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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투숙한 투숙객이 설비들을 망가트리고 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8명의 손님들이 방 두채를 빌려서 노는데 설겆이는 하나도 안하고 반려동물을 투숙금지인데도 데려와서 침구류와 방안 곳곳에 고양이 오줌냄새가 배어서 폐기처분하였고, 실내 흡연 불가인데 실내에서 흡연하여 온 방안에 담배냄새까지 배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섯시간동안 정리하였으며, 청소업테에 견적을 받아 80여만원의 금액이 니온다는 견적을 받았으며, 침구류는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투숙객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투숙객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보여, 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위와 같이 손해를 끼친 점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청소비 ,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