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펜션에 투숙한 투숙객이 설비들을 망가트리고 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8명의 손님들이 방 두채를 빌려서 노는데 설겆이는 하나도 안하고 반려동물을 투숙금지인데도 데려와서 침구류와 방안 곳곳에 고양이 오줌냄새가 배어서 폐기처분하였고, 실내 흡연 불가인데 실내에서 흡연하여 온 방안에 담배냄새까지 배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섯시간동안 정리하였으며, 청소업테에 견적을 받아 80여만원의 금액이 니온다는 견적을 받았으며, 침구류는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투숙객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