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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치타130
귀한치타13023.06.16

펜션 보증금 차감 후 부분환불



2박 동안 펜션에서 머물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청소 다 하고 가라길래 다 하고 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펜션 확인 도중 수건에 오염이 심해서 세탁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먼저 낸 보증금 5만 원 중에서 차감해 부분 환불해 준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펜션에서 바퀴벌레도 나오고 개미도 나와서 편하게 자지도 못 했는데 수건 오염으로 돈을 차감하겠다니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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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를 가한 부분이 있다면 차감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실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인지의 입증입니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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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이용객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원상회복비용이라는 위 내용이 사실이고 금액도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염세탁금액이 5만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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