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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를 가한 부분이 있다면 차감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실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인지의 입증입니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이용객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원상회복비용이라는 위 내용이 사실이고 금액도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염세탁금액이 5만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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