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을 주차하고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는 차량은 경찰신고인가요, 구청신고인가요?

화물트럭에 등산복같은 옷가지를 가득 싣고 주차를 해놓고 번호판을 박스로 가린뒤 노상에서 영업을 하면 경찰신고인가요,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다사랑입니다.

      노점상인죠...

      경찰서 보다는 구청민원실에 연락하면

      될것같아요.

      경찰서는 불법주차 발부는 끝나지만

      구청은 불법노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