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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트럭을 주차하고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는 차량은 경찰신고인가요, 구청신고인가요?

화물트럭에 등산복같은 옷가지를 가득 싣고 주차를 해놓고 번호판을 박스로 가린뒤 노상에서 영업을 하면 경찰신고인가요,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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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다사랑
    바다사랑22.11.03

    안녕하세요. 바다사랑입니다.

    노점상인죠...

    경찰서 보다는 구청민원실에 연락하면

    될것같아요.

    경찰서는 불법주차 발부는 끝나지만

    구청은 불법노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