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경보, 특보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를 포함하는 말이며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주의보: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
- 경보: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
호우 관련한 특보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우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말고도 강풍, 풍랑, 대설, 건조, 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에 대해서도 기상특보를 발표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특보 발표기준을 참고했습니다.
https://www.weather.go.kr/w/community/knowledge/standar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