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아예 앉지말라고 하네요?
마트에서 일하면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게 잠깐 앉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마트사람 2명이 앉지 말라고 하고 아예 앉지 못앉게 해서 계속 일어서서 일해요. 그래서 마트사람 2명이 밥 먹으러 갈때만 몰래 앉아요. 또 어떤 날은 앉지 못하게 치운 적도 있어요.
혹시 이거 위반인가요? 만약 이것이 위반이면 무슨법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앉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앉지 못하게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칙의 취지라고 하며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트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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