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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0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아예 앉지말라고 하네요?

마트에서 일하면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게 잠깐 앉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마트사람 2명이 앉지 말라고 하고 아예 앉지 못앉게 해서 계속 일어서서 일해요. 그래서 마트사람 2명이 밥 먹으러 갈때만 몰래 앉아요. 또 어떤 날은 앉지 못하게 치운 적도 있어요.

혹시 이거 위반인가요? 만약 이것이 위반이면 무슨법 위반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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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앉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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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앉지 못하게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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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칙의 취지라고 하며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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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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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트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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