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아예 앉지말라고 하네요?
마트에서 일하면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게 잠깐 앉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가하거나 손님 없을 때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잠깐 앉는데도 마트사람 2명이 앉지 말라고 하고 아예 앉지 못앉게 해서 계속 일어서서 일해요. 그래서 마트사람 2명이 밥 먹으러 갈때만 몰래 앉아요. 또 어떤 날은 앉지 못하게 치운 적도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칙의 취지라고 하며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