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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어치259
마트에서는
4~11시 근무 하면 쉬는시간이 어떻게 되고 6일근무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도 갑질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5인 이상 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한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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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6.5시간×6일+주휴 39/5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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