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간섭을?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해요. 오전 9시 및 오전 10시 ~ 오후 5시 및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으로 점심 30분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휴게시간이 남으면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잔다던가 아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요. 근데 마트사람들이 잠을 왜 자는지 아님 혼자만의 시간을 왜보내는지 이유를 물어보면서 욕하고 화내요. 또 혼자 있지말고 마트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 있으라고 강요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또 출근을 했는데 시간이 10~15분정도 남아있어서 휴게실에 있는데도 마트사람들이 뭐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간섭을 한다면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말씀해주신대로의 휴식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강요하고 간섭하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니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가 간섭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시하면 되고, 계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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