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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1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간섭을?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해요. 오전 9시 및 오전 10시 ~ 오후 5시 및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으로 점심 30분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휴게시간이 남으면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잔다던가 아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요. 근데 마트사람들이 잠을 왜 자는지 아님 혼자만의 시간을 왜보내는지 이유를 물어보면서 욕하고 화내요. 또 혼자 있지말고 마트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 있으라고 강요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또 출근을 했는데 시간이 10~15분정도 남아있어서 휴게실에 있는데도 마트사람들이 뭐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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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간섭을 한다면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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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말씀해주신대로의 휴식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강요하고 간섭하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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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니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가 간섭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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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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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시하면 되고, 계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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