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대 5%인상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하시어 전세금 인상에 대해 말씀나누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상호 합의가 되셨다면 세입자 만나셔셔 기존 계약서에는 변경된 전세금에 대해 추가 기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통해서 재계약 시 대필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필료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상이한데 보통 5만원~10만원, 많게는 2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무소라면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