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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강아지64
귀여운강아지6421.11.05

전세금 인상은 5% 이내가 맞지요?

세입자 의 전세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실제가격을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선에서라도 전세금 상향으로

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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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5%내 인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점이 있다면 그게 5%이상이어도 우선이 되는부분이구요.

    그렇기에 다툼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5% 이상 상한증액도 가능합니다.


    협의점 타협이 안되신다면 임대차 개정으로 2년거주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외에는 5%내에서 재계약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기분좋은 재계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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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면 5%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도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면 5%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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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대 5%인상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하시어 전세금 인상에 대해 말씀나누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상호 합의가 되셨다면 세입자 만나셔셔 기존 계약서에는 변경된 전세금에 대해 추가 기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통해서 재계약 시 대필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필료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상이한데 보통 5만원~10만원, 많게는 2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무소라면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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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서5%이내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니 우선은 먼저 협의를 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 잘 확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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