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공채로 선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험과목 대신에 서류전형 그리고 면접 서류 등을
거쳐서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나라일터 또는 각 기관별 부처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하여 채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