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카톡으로 친구가 200만원을 다음달까지 갚는다고 했었는데 다음달까지 갚지 않는다면 카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 위반에 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는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도 필요하며, 자금 차입자가 문자, 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자금 차입액을 상환한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톡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