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는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도 필요하며, 자금 차입자가 문자, 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자금 차입액을 상환한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