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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낙천적인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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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카톡 등 메시지로 한 약속이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당신이 나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매달 대출 원리금을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빌려준 원금과 별개로 매달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전무하고 카톡 대화내역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했을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원리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부인 경우,

    혹은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약속에 대해 이행을 명확히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약정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