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와다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스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3년 11월 0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의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분에 대하여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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