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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부전나비46
풍족한부전나비4623.11.13

부가서비스 조기환급 신청하려고하는데 잘안됩니다 알려주세요.

올해 9월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자를 간이사업자에서 11월에 일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1월 계산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하려고하면 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 (20231101)이전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라는데

날짜변경이안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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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와다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스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3년 11월 0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의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분에 대하여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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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10월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11월분을 11월에 할 수 없고 12월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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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경우, 서면신고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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