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적은 세금이 나왔다면 일부분은 공제처리되고 일부분은 공제처리가 안되나요?
예를 들어 300만원 납입 시, 16.5%인 49만5천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텐데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30만원 인 경우, 세액공제 30만원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180만원정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처리되고, 나머지 납입금액은 이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증권사 앱을 통해서 어디까지 세액공제 받았고, 어디까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