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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일 8시간 초과 근무 1.5배 적용되나요

이번 연휴에 단기근무를 하는데 일근무시간이 10/10/10입니다. 이경우에 초과된 2시간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모집한 알바생만 5명 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 위 경우엔 1일 2시간은 1.5배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무자라도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