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무 일 8시간 초과 근무 1.5배 적용되나요
이번 연휴에 단기근무를 하는데 일근무시간이 10/10/10입니다. 이경우에 초과된 2시간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모집한 알바생만 5명 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