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과실부분만 지급(자기부담금 대물-보통2만원~20만원을 제외)하게 되고 대물같은 경우 감가상각된 가치를 반영해 보상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채 제품이 수리된다면, 오히려 이득이기때문에 일배책은 [실손비례형]이고, 실제손해본금액 = 수리비전액을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