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교권의 추락과 더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학대신고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화두인데요. 서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목처럼 아동학대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은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위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일반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