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