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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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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차이가 있나요?

아동학대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차이가 있나요?

같은거 아닌가요??

애매모호하네요...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사건 중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봅니다.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