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일때 가능한 조치가 있나요?
채무자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 등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 채무자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는 형사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되었지만 1심판결문만으로 속행이 가능하다하여 판사님께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
1.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저는 채권자 목록에 없습니다. 민사사건 승소를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이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임금체불은 비면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액은 개인회생 절차로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금을 받는다면 개인회생중인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가는 금액을 임금체불금때문에 조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나는지)
3.통장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나면 법무사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미리 몇가지부분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회생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