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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거북이150
반가운거북이15022.01.27

개인회생인가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압류가 가능한것인가요?

개인회생인가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한분이 민사소송을 걸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채권은 비면책채권(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민사소송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에 포함된 채권이고 위 개인채권자도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있는 시점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가집행, 압류 등 가능 한 것인가요?

2. 위 내용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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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면책채권이면 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면 이와 별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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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 약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다면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소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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