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한분이 민사소송을 걸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채권은 비면책채권(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민사소송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에 포함된 채권이고 위 개인채권자도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있는 시점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가집행, 압류 등 가능 한 것인가요?
2. 위 내용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