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압류가 가능한것인가요?
개인회생인가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한분이 민사소송을 걸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채권은 비면책채권(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민사소송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에 포함된 채권이고 위 개인채권자도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있는 시점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가집행, 압류 등 가능 한 것인가요?
2. 위 내용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면책채권이면 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면 이와 별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 약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다면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소송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