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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9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등을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희망퇴직 1순위 후보로 등재하여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강압이 아니라 권유라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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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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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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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희망퇴직 1순위 후보로 등재하고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희망퇴직 1순위 등재 및 퇴직 권유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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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속적, 강압적으로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육아휴직한 자에게 종용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는 사업주 등이 될 것 이므로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의 효용성이 없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은 권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육아휴직한 자에게만 권고사직 등을 종용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정황 등 상황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어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을 계속적으로 권하는 사업장의 강요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만약 지금 회사가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 등은 없을텐데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와 충분한 대화를 하시어 육아휴직 기간은 꼭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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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불리한 처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직, 정직, 배치전환 등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합리화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할 인원을 유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일정기준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3. 따라서 희망퇴직 자체는 사직의 강요 등 위법 및 부당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사안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희망퇴직자의 범위를 육아휴직자에 한정하고, 이에 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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