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도 될까요?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내규에 따라 인사평가 저조자를 대상으로 일괄 선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육아휴직자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서 권고사직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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