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내용에는 따로 말소신청을 한적이 없는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0년0월0일 등기" 이렇게 가처분등기 말소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있으므로 따로 말소 신청은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이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신 상황이므로 그 말소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신청의 대상자체가 없어진것이므로 말소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