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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염소87
굳건한염소8723.03.21

가압류 말소신청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97. 10.2일에 법원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26년간 행사를 하지 않고 원인도 해소되었는데 등기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말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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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통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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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의 내용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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