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0.2일에 법원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26년간 행사를 하지 않고 원인도 해소되었는데 등기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말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통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의 내용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