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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에 '근저당권말소' 의 의미



현재 월세 계약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입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보니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말소'라고 써져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써있으면 큰 문제라고 들었었는데,


'근저당권 말소'라고 써져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나요?


처리상태란에는 '등기완료 통지서' 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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