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목적에 '근저당권말소' 의 의미
현재 월세 계약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입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보니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말소'라고 써져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써있으면 큰 문제라고 들었었는데,
'근저당권 말소'라고 써져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나요?
처리상태란에는 '등기완료 통지서' 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말하자면 임대인(집주인)이 근저당(집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을 다 갚았다는 뜻이라서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나 월세 계약이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면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여 대략 이천만원정도는 근저당이 있어도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으로 보장해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상이하니 검색해보시길 바라며 안전한 계약이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모바일로 등기 떼보시고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나와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서 더욱 확실히 안심되실것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말그대로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등기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물권이 아닌 기존물권의 효력상실이므로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아마도 전세계약이전에 있던 근저당을 전세잔금일에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으로 부여받게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저당권말소는 대출을 갚아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라고 써있으면 대출받았던거를 갚고 말소를 안시키면 등기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소까지 시켰다면 서류상 깨끗하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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