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일 휴무 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월8일 휴무라고 공고에 적혀있었고
입사 후 한 달에 주가 5개인 달에 주8일 휴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주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 달은 월급을 더 받는게 맞나요?
주8일 휴무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날은 더 일을 하게된거닌까 급여도 더 받는게 맞겠죠?
고용·노동
월8일 휴무라고 공고에 적혀있었고
입사 후 한 달에 주가 5개인 달에 주8일 휴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주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 달은 월급을 더 받는게 맞나요?
주8일 휴무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날은 더 일을 하게된거닌까 급여도 더 받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