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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기발한거미22723.06.07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때 문의

이런식으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때 문의합니다.

7일이 아닌 8일에 일을 시작할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한주동안 월~금 을 출근을 해야만 주휴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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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중에 입사하더라도 하루 근무시 12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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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 발생 여부를 떠나

    그냥 하루 근무하면 12만원을 다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과 지급 방법은 회사 문의가 제일 빠릅니다.

    회사 담당자마다 또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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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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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무일이면 월~금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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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일 단기 계약직으로서 8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3일까지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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